1. 국제도메인 기관이전은 기간 만료 최소 10일 이전에 하세요. 기관이전 절차상 문제시 발생할 수 있으며, 가급적 15일 이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. 2. 국제 도메인 만료 후 기간연장 시 45일 이내에 타기관으로 이전될 경우 기존 기관의 기간연장은 취소되며, 연장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 만료 후 기간 연장 시 45일 이후에 기관이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예를 들어 기간만료일 2016-12-01 이고 기간연장을 2016-12-03 에 한 경우에는 2017-01-15 이후에 기관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.